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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7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7』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경기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노숙생활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고 식당에 들어가 단체손님을 더 데리고 올 것처럼 업주를 속여 환심을 산 후 업주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 1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그곳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일행이 택시를 타고 곧 도착한다. 내가 택시비를 대신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진 현금이 없다. 2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은 준비하는 사이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505,400원 및 시가 2,10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51에 있는 원고잔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전역증 1매, 나라사랑 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9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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