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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56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8: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번지 주공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C 측에서 D를 신입회원으로 받아들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와 언쟁이 붙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위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 C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뻗어 밀쳐 서로 손이 부딪히며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5쪽, 51쪽, 11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지는 않았지만 서로 상대방의 손을 밀치면서 옥신각신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증인 E,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쳤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목격자(참고인) G, H, D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피해자와 D가 테니스(난타 를 치고 있는 코트에 피고인이 들어와 방해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코트 밖으로 밀어냈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손 등을 밀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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