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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2:00경 서울 양천구 B오락실"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금전차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멱살이 잡히자 자신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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