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95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 C(고소인 딸 D 명의로 계약)와 2008. 9. 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서울 양천구 G빌라 3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금 17만원으로 약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사용하고자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누나인 H에게는 보증금 10,000,000원, 차임금 250,000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H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09. 3.경 광명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10,000,000)', 차임보증금란에 '이십오만원정' 으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임의대로 만든 D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에 대한 회신(2차) 내용증명서류 등

1.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