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내리치고, 타인의 주거에서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서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차례나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10년 동안 치료를 받는 등으로 금주를 위해 노력하여 오다가 2013년경 처와 이혼한 후 자제력을 잃고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J, K를 위하여 60만 원을, N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