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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39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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