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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57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584,914원 및 그 중 160,540,000원에 대하여 2015. 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0.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억 6,054만 원을 대출기간 만기 2011. 12. 31.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대출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5. 7. 1.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이율은 연 13.05%이며, 원리금 합계는 239,584,914원(= 원금 1억 6,054만 원 이자 78,250,054원 법적비용 794,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239,584,914원 및 그 중 원금 1억 6,054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7.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29.까지는 약정의 연 13.05%의,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출약정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편입되어 분양계약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 종료시 이 사건 대출약정도 당연히 함께 종료된다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내용이라 할 것인바, 위 분양계약이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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