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48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72,359원 및 그 중 161,820,00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12. 10.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61,820,000원을 대출기간 만기 2011. 12. 31.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대출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여, 2015. 7. 1. 기준 위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3.05%, 기발생한 연체이자는 78,873,949원, 법적비용은 578,410원이며, 이를 포함한 총 상환금 합계는 241,272,359원(= 원금 161,820,000원 이자 78,873,949원 법적비용 578,4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상환금 241,272,359원 및 그 중 위 대출 원금 161,82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7. 25.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0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