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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46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236,044,459원 및 그 중 158,164,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D 지상에 E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 등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2. 10.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58,164,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2. 10.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기한이익 상실일)로 정한 2012. 1. 3. 다음날인 2012. 1. 4.부터 2015. 2. 28.까지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4.05%, 이후 약정연체이율은 13.05%이다. 라.

2015. 7.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235,255,949원( = 대출원금 158,164,000원 연체이자 77,091,949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채권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비용은 788,5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36,044,459원( = 대출원리금 235,255,949원 법적비용 788,510원)과 그 중 대출원금 158,164,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8. 3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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