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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0551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법적비용 585,65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4,668,329원과 그...

이유

1. 법적비용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법적비용 585,65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데 그 비용으로 585,6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에 의하여 집행채무자가 부담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 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압류 집행비용 585,650원의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10. 18. 피고에게 대출금 164,492,000원을 대여하되,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 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율 적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에 따르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0.부터 대출을 실행하였다.

3) 원고가 대출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 이후 약정연체이율은 13.05%이다. 4) 2015. 7.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은 164,492,000원, 이자금은 80,176,329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4,668,329원( = 대출원금 164,492,000원 이자금 80,176,329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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