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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55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7. 11. 22.까지 사이에 B문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종중의 재산인 남양주시 C 23㎡ 및 D 157㎡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후, 위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2필지에 관하여 평당 200만원, 합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합니다. B문중 회장 A 총무 E’라는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회의록의 하단에 ‘위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F, G,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F, G, H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 명의로 된 종중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I와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문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6.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회의록을 위조한 후 I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인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정기총회 회의록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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