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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9 2015고단14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19:18 경 동해시 향로 봉 길 116호에 있는 덕수 냉동( 주) 창고 옆 공터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C 포터 2 흰색 냉동 탑 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C 포터 2 흰색 냉동탑 차를 그곳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도음로 877에 있는 학 천 1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1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발견 및 피 혐의자 A의 지갑 회수), 내사보고( 피해차량 이동 경로), 내사보고( 사건 장소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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