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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30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8:2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롯데 시네마 방면에서 검단 사거리 역 방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곳은 좁은 도로이고 좌우측 주차 된 차량들 로 인해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우측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스포 티지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 등을 피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2,277,9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6. 30. 18:2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 포터 2 화물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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