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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8고정1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일 04:40 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동갑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위장소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피해자 D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후 사경을 때려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다리로 피해자 D 소유의 G 흰색 포터 차량 백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1,371,181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차량 뒤쪽에 주차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차량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일반 수리비 견적서(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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