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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추징 41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20만 원, 피고인들 공동 추징 각 7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2개에 이르는 유심칩을 판매하였고,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많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동종ㆍ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계산식 중 ‘350만 원’은 ‘33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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