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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임스딘 남방(증 제1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C, D과 합동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15회에 걸쳐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C, D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자진하여 위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들의 형량 C과 D은 피고인과의 공동범행 외에도 추가로 약 80건의 절도 범행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C은 징역 2년 6개월, D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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