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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18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동종범죄에 따른 형 집행이 종료된 2019. 2. 27.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2. 24. 사이에도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은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데 따른 결과일 뿐, 공범들의 형과 비교하여 불균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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