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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2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527,515,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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