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1 2015가단109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경인포장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작성 증서 2015년 제2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10. 30. 주식회사 경인포장(이하 ‘경인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 등을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경인포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시, 나머지 잔금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지급받되, ‘경인포장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모든 물품은 원고 A의 소유로 하고, 경인포장이 고의로 대금을 지연시킬 경우 원고 A은 모든 물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경인포장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경인포장에게 이 사건 제1물품 등을 납품ㆍ설치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경인포장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이케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케이’라고 한다)는 2014. 7. 26. 경인포장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원은 경인포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지급받되, ‘상품의 소유권은 경인포장이 대금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 이케이에게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

이케이는 같은 날 경인포장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경인포장에게 이 사건 제2물품을 납품ㆍ설치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경인포장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경인포장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증서 2015년 제23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2015본193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