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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82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5. 체결된 증여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12. 12.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6. 23.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 위임을 받아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B은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4. 29. 접수 제65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에 대하여 2014.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2. 접수 제68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7. 9. 9. 기준으로 37,145,5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에 따르면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원고에 대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B의 채무초과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은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B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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