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8:03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76에 있는 항만소방서119구조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리교쪽에서 영도구청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위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의 앞 자동차가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차선 및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및 표지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F(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G(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수리비 342,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