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0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39』 피고인은 2017. 7. 10. 21:50 경 서울 노원구 C, 107호에 있는 ‘D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33 세) 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93』 피고인은 2017. 7. 22. 16:00 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H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68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14:45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골프 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 내가 경찰이다.

비리 경찰 잡으러 왔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가 “ 이러면 영업 방해가 됩니다

”라고 제지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 너 카페 아가씨야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14:43 경 서울 노원구 L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30 세) 가 운행하는 N 트라제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3 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폭행 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트라제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