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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1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88] 피고인은 2017. 5. 13. 12:1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를 건네며 ‘ 소주와 담배를 달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왜 술을 주지 않냐,

무시하냐

” 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너는 꺼져 라!, 내가 검사 출신이다, 씨 발 개새끼들, 넌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마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82]

1. 2017.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5: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27세) 관리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편의점 입구에 서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0:0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38세), 피해자 K( 여, 49세) 관리의 L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 K에게 ‘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 돈을 빌려 달라’ 고 주정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K이 ‘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니 나가 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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