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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0898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위 건물과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1,8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12. 3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12. 31.(60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설치한 공작물 일체는 임대인에게 귀속, 공증한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증축시 건물명의는 임대인 명의로 한다.

계약기간 중 1년차는 월세 100만 원, 2년차는 월세 150만 원으로 하며 3년차부터는 정상 월세 200만 원으로 한다.

땅이 매매가 안 됐을 경우 상가임대차를 재연장하며 임대료는 그 시세에 맞게 합의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음식점 개설 목적으로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은 1986년경 건축되어 30년이 경과한 시멘트 벽돌 주택으로서 그 면적은 58.5㎡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과 같이 신축된 건물명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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