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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19가단21987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지층을 포함한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 일부를 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설정되어 있음(실융자 약 일억삼천팔백사십칠만원임을 확인하고 잔금일에 임대인은 E조합 대출잔액 확인해주기로 한다)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20,000,000원 - 근저당권자 F)은 2018. 6. 29.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계약 부동산 외 다른 임대차 계약 존재함(1층 전세보증금 5,000만 원, 2층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지층 ① 월세 200 / ② 월세 300) 근저당권 설정 120,000,000원 되어 있음 - 근저당권자 F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E조합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2. 28.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10명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임차인 중 지층 H호와 지층 I호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위 지층 H호 임차인의 보증금은 2,500만 원, 지층 I호 임차인의 보증금은 3,500만 원에 이르렀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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