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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단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옮겨세웠을 뿐이라고 도주 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개월 넘게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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