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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03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데 원심에서 약 4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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