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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7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시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소재를 감추었다가 원심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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