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ㆍ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필로폰ㆍ대마의 단순 수수, 투약ㆍ흡연에 그친 점, 위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원심에서 약 3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