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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징역 4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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