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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7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0. 13: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잠실점 보안실에서 위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보안실 직원인 피해자 E(39세)과 시비하다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물컵에 든 물을 E의 몸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의 지원과장인 피해자 F(53세)이 에스컬레이터는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 작동 중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F의 옷과 손을 잡아 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면서 위 백화점 보안실 직원 G 등 약 7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새끼 내가 목을 따” “이 넋빠진 놈아, 네 식구가 다쳤다고 생각해봐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너 가”, “이 새끼 정신 넉 빠진 소리를 하는 것 봐”, “이 개새끼 경찰서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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