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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25037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3,47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본부’라 한다)의 대리인 피고 D와 사이에, 본부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가맹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2014. 3. 19.부터 2016. 4. 19.까지(2년) 제3조(가맹금) ① 가맹점에서 본부와 협의하에 비용부담은 가맹점 개설시 현금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가맹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부가적인 잡비(쇼핑백, 보증서 등의 기타 부속품)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8조(계약해지) ②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확인사항) 본부와 가맹점은 점포운영의 성공여부, 이윤발생, 매출액 등에 대하여 보장이나 보증을 서로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28조(기타사항) ① 수수료는 피고 본부측에서 선택하는 경우에 15%, 이월제품(스탁제품), 원고가 선택하는 경우(시즌오더)에 10%로 한다.

② 수수료는 물건 값에 포함한다.

③ 시즌오더는 계약금 30%를 지급한 후, 잔금 지급시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3. 19. 피고 본부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본부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근거한 단가를 초과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MARK UP' 수수료를 부과하며, 관세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여 각 제품의 수입단가합계액(TOTAL)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1) 제품 : 몽클레어슈즈, 의류/스톤의류 가) 피고 본부가 원고에게 공급한 수입단가합계액(TOTAL) : 3,864.75유로 순번 상표 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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