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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6가단10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 11.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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