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7가단3053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 6.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 6. 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