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2 2017가단7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3.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ㆍ2ㆍ3ㆍ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일자 금액 이자(월) 기간 2015-12-30 15,000,000원 0.02% 2016. 12. 29.이었다가 연장하여 2017. 12. 29. 2016-01-21 20,000,000원 0.015% 2017. 1. 20.이었다가 연장하여 2018. 1. 20. 2016-02-05 30,000,000원 0.015% 2017. 2. 4.이었다가 연장하여 2018. 2. 4. 2016-02-19 130,000,000원 0.01% 2017. 2. 18.이었다가 연장하여 2018. 2. 18. 2) 피고는 2016. 6. 17. 원고의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일금: 일억구천오백만원정”, “본인(피고)이 귀하(원고)를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인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하여 주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지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E는 원고 등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6. 17.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에 “이자는 연 12%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