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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합112831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4,780,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2019. 11. 16...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1. 11.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C역 및 서울 D역에 소재한 각 구내 점포를 운영하는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27. 소외 회사가 점포의 경영위탁을 금지한 이 사건 운영계약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에 2016. 2. 25.까지 위 각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0. 17. C역 점포를, 2017. 9. 13. D역 점포를 각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점포의 인도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2.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76,618,338원 및 그 중 301,229,50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492). 위 판결은 2018. 1. 13.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영계약상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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