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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00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3. 4. 4.까지는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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