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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6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50,401원과 그 중 51,657,534원에 대하여 2000. 5. 26.부터 2003.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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