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2.04 2003가단241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오로라메뉴팩쳐는 105,850,939원과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0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피고회사에 대한 1998. 3. 17.자 5,400만 원의 대출원리금채권(피고 A 보증한도액 4,150만 원, 피고 B 보증한도액 7,020만 원의 각 연대보증인)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