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3 2015가합102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593,498원과,
가. 그 중 61,918,439원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