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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57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8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0%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율이다. ,

변제기 2016. 9. 8.(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법원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원에 대하여 일부 인정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며, 추후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취지는 피고가 위와 같은 차용 사실은 인정하나 그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겠다는 취지인 점, 원고 제출의 D 메시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한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와 위 대여금의 이자를 15%로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6. 8. 10.부터 2018. 1. 20.까지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의 이자로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10. 11.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47,872,892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2,581,903원[135,054,795원{대여 원금 100,000,000원 2016. 6. 10.부터 2018. 10. 10.까지의 이자 35,054,795원(100,000,000원 × 15% 2016. 6. 10.부터 2017. 10. 16.까지의 이자는 월 10%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인 15%로 이자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 853/365,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 이자 4,600,000원 - 위 배당액 47,872,892원 법정충당에 따라 위 돈 중 17,418,097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나머지 30,454,795원은 이자에 충당된다. }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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