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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79752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저온 장비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4110300501’, 세부품명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의 제품을 원고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받아, 이를 증명하는 내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2016. 6. 14. ~ 2018. 6. 13.)를 발급받았다.

[제품 규격] 물품분류번호 41103005 세부품명번호 4110300501 세부품명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규격 1) 챔버 용량: 16ℓ 이상 2) 온도 범위: 30℃ ~ ­180℃ 3) 히팅 범위: 0.01℃/분 ~ 10℃/분 4) 쿨링 범위: -0.01℃/분 ~ -10℃/분 5) 컨트롤러 정확도: ±0.3℃ 6) 챔버 크기: 무게 23kg , 용량 16ℓ, 챔버 크기 350mm 높이 × 230mm 가로 × 230mm 세로 2㎖ 앰플 726 7 전원: 230V - 50/60㎐ 1500VA

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 7.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동동결시스템 구입’건에 관하여,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은 규격의 제품(수량 1개, 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 한다)으로 하고, 입찰방식을 중소기업자 사이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동결시스템 구입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재)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응찰하여 2016. 7. 14.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이 사건 냉동고의 제품 규격과 동일한 규격으로 영국 A사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 모델명 ‘Kryo560-16’,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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