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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4.22. 선고 2020고단869 판결
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20고단869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길선미(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시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12:10경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은 후,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60원 상당의 아네폴 3cc가 들어 있는 시가 56원 상당의 주사기 1개를 바지춤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병·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진료를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5:4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ml를 투약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해, J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경찰에서 파악한 피의자 투약 프로포폴 등 향정약품 수량 재확인)

1. 마약감정서

1. 112 신고내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병원진료기록지(J 진술 부분 제외), 위내시경 검사결과지, Clinical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검사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관련하여, 부산 지역 병원 대부분의 수면마취 시술비인 1회 4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720,000원(= 40,000원 × 18회)의 추징을 구하나,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받는데 드는 시술비가 프로포폴 자체의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기록에 프로포폴의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판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주사기 2개를 집어서 들었을 뿐이고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②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수면내시경을 하기 위해 투약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절도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사기를 절취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D병원' 간호사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내시경실에 가보니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로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아서, 피고인의 상의를 들춰보았더니 주사기 2개(비닐을 뜯지 않은 빈 주사기 1개와 아네폴 3cc가 있는 주사기 1개)가 바지와 배 사이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4층에 있는 내시경실에서 3층에 있는 원장실로 이동하면서 혼자 걸었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 "훔치다 걸렸기 때문에 미수범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K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위 K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위 'D병원' 원장인 C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자신과 대화할 때 의사소통도 잘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의 간호사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층에 있는 내시경실에서 3층에 있는 원장실로 이동할 때 뒷모습을 봤는데,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수면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료 차원을 넘어서서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시경을 무서위해서 잘 받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31개의 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 중 25개의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를 사용하여 내시경 검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에 있는 병원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우동·좌동·중동·반여동·재송동, 수영구 광안동·남천동 등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대부분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채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자신의 건강이 염려되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이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2019. 6. 17. F병원에 방문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는 위내시경 검사를 거부하였기도 하였고, 2019. 9. 28. L병원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마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나가버리기도 하였으며, 2019. 9. 30. M병원에서도 내시경 검사 이후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였고, 2019. 10. 1. D병원에서도 내시경 검사 이후 약처방을 거부하는 등 위에 이상이 있어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일반적인 환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한 공복상태 유지도 하지 않은 채 병원에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위에 음식물이 많아서 내시경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3) N병원 원장 J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는 자주하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의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조직검사 흔적이 보였는데, 이는 최근에 내시경 검사를 했다는 것이어서 프로포폴 중독이라고 의심을 했다. 위궤양의 경우에도 급성 치료가 아니면 충분한 치료 후에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환자의 성격상 염려되면 자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위장기능 장애가 있던 환자들이라도 일주일 내에 그리고 하루 사이로 내시경 검사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과환자의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고, D병원 원장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할 당시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서 바로 검사를 중단하였는데, 이는 음식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원했는데 정작 내시경 검사를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온 점 등에 비추어 아마도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 하였는데, 그 중 일부 병원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고는 프로포폴 의심환자라는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매우 낮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빌미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아네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판사 정승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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