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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전문대학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변론종결

2007. 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6. 원고와 시립인천전문대학장 사이의 교수재임용재심사청구에 관하여 한 재임용재심사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학교법인 선인학원(이하 선인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인천전문대학(이하 구 인천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기간제(1992. 3. 1.~1994. 2. 28.)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1994. 2. 28. 임용기간 만료 및 구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 변경으로 인하여 면직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면직행위라 한다), 구 인천전문대학은 1994. 3. 1. 설립자가 선인학원에서 인천광역시장(당시는 인천직할시장, 이하 인천시장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1. 30. 피고에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행위는 구제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재심사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이 거부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규임용 거부처분에는 실질적인 재임용 심사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면직행위는 재임용 재심사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교육부장관은 1992. 6. 1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 의하여 선인학원 이사 전원을 해임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2) 선인학원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선인학원 이사회는 1993. 12.경 선인학원이 설립·운영하던 구 인천전문대학을 비롯한 산하 모든 교육기관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의결하였다.

(3) 선인학원은 1993. 12. 30. 인천시장과 구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를 선인학원에서 인천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선인학원 시·공립화를 위한 산학 각급 학교 인계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인천시장은 선인학원 산하 각급학교 교직원 전원을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로 하였다(‘학교법인 선인학원 시·공립화를 위한 산학 각급 학교 인계인수약정서’ 제2조 제1항 참조).

(5) 인천시장은 1994. 1. 7. 교육부장관에게 구 인천전문대학 등에 대한 설립자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1994. 1. 15. 구 인천전문대학 설립자변경 인가를 하고, 그 인가의 효력발생일을 1994. 3. 1.로 하였다.

(6) 원고는 1994. 1.경 구 인천전문대학장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시립 인천전문대학의 교원 임용을 위한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연구실적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7) 인천시장은 1994. 2. 중순경 인천전문대학의 교원 임용을 위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 인천전문대학 등에서 근무하던 교수와 부교수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였다.

(8) 보조참가인은 1994. 3. 1. 인천전문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구 인천전문대학에서 근무하던 조교수와 전임강사 등을 특별임용하였는데, 인천전문대학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전임강사들에 대하여는 임용불가 판정을 하였다.

(9) 원고를 비롯하여 시립 인천전문대학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37명의 교수들은 보조참가인의 임용 거부행위에 불복하여 교원임용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6. 1. 25. 원고와 소외인을 제외한 35명의 교수들에 대한 임용거부행위를 취소하고, 원고와 소외인에 대하여는 1994.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용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94구23564 판결 ), 위 판결은 1997. 10. 1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대법원 96누4046 판결 ).

(갑 1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구제특별법제2조 제2호 에서 원칙적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재임용 재심사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만을 재임용 재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변경 및 임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면직되었을 뿐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면직 또는 재임용 거부된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구제특별법상의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사립대학인 구 인천전문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특별채용에 의하여 보조참가인과의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다.

(2) 교육부장관의 인천전문대학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처분이 1994. 3. 1. 그 효력을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용기간 만료 당시의 원고에 대한 임면권자는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선인학원이어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아닌 선인학원에 의하여 면직된 것이므로 선인학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이 선인학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용 거부행위는 재임용심사를 통한 재임용거부가 아니라 공립학교 교원으로의 신규 또는 특별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이고, 위 신규임용거부행위에 실질적인 재임용 심사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위 대법원 판결( 대법원 96누4046 )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궁극적인 이유는, 인천시장이 기존 교직원들을 특별임용하기로 약정한 것과 이러한 취지의 교육부장관의 인천시장에 대한 보완지시가 1994. 3. 1.을 기준으로 아직 구 인천전문대학에서의 임용기간이 남아있던 교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위 임용약정과 보완지시의 적용대상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당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6)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것이 아니다.

(7)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면직된 것이 아닌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권을 인정하거나 피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구제특별법의 명문규정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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