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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0984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308호로 C에 대하여 187,898,082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청구금액 106,318,903원(일부금)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여,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제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나. 원고는 2018. 2. 9.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C의 피고(C은 당시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이하 ‘이 사건 압류’ 또는 ‘이 사건 추심’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이라 한다)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1823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2.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C을 통하여 또는 직접 원고에게 2018. 2. 26. 850,420원, 2018. 3. 27. 850,420원, 2018. 4. 27. 850,420원, 2018. 5. 25. 850,920원, 2018. 6. 850,420원, 2018. 7. 850,420원, 2018. 8. 850,420원, 2018. 9. 850,420원, 2018. 10. 850,420원, 2018. 11. 850,420원, 2018. 12. 850,420원, 2019. 1. 850,420원 등 합계 10,205,54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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