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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19:40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부터 B 건물 앞쪽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물 피해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물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직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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