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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0. 02:16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식당 인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수락지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음주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 딸과 세 살배기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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