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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4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부산 중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제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까치복어 1,206박스(12,060킬로그램) 약 1억2,000만 원 상당이 현재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주)정현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양도해 주겠으니 6,030만 원만 유통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중국산 냉동 까치복어 1,206박스(12,060킬로그램)를 매매대금 6,03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정현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냉동 까치복어는 전부 수산물검사 과정에서 복어독 기준 초과로 인해 불합격판정 판정을 받아 중국으로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물품으로 피고인이 2009. 12. 24.경 보세창고에서 출고하여 밀수입한 물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금 60,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관압수품에 대한 통보, 통장사본, 계약서, 부적합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의사는 있으나, 범행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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