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구 E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한약재상인 ‘G’를 운영하면서 평소 위 조합법인에 한약재를 공급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한약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오던 중 어음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의 미수금 채권이 2억원 상당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국산 홍삼원액을 추가로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산 홍삼엑기스 500kg 을 납품해주면 기존에 어음으로 결제하였던 2억원의 한약재 물품대금을 홍삼엑기스 대금과 함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위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본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 대금을 지급할테니 우선 홍삼엑기스를 창고에 내려놓으라’고 한 뒤 점심시간에 이를 빼돌릴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홍삼엑기스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