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D공사는 피고 C에게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10.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임대보증금 21,840,000원, 월임대료 243,4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C과 원고는 2013. 10. 2. 15,000,000원을 연 이율 4.3%, 연체이율 19%,상환일 2014. 9. 30.로 정하여 피고 C이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대출계약에 따라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0. 1. 대출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1,84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임대차보증금 21,84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와의 대출계약에 의하면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는바, 2017. 12. 17.부터 현재까지 이자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임대차보증금 21,840,000원에서 부동산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련 채권을...